수사 초기 대응이 가른다…형사사법 개편에 로펌 채비
핵심 요약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위법수사 대응 수단으로 부상한다.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제기 절차는 강화됐지만 초기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도 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주요 로펌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변화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과 중수청이 새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 초기부터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율촌과 화우는 사법경찰관의 첫 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자료와 논리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알려야 하며, 기간은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요구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하면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어 기관 간 사건이 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도 핵심 변화로 꼽힌다. 해당 조항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내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나 참여권 침해, 별건 자료의 무단 확보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길이 열리면서 압수수색 단계의 절차적 다툼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제수사가 위법하면 기소 이후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새롭게 명문화됐다.
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됐다. 수사 개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을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위해 수사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점검하던 구조가 사라지고 여러 절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일반인이 변호사 도움 없이 새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