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넘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핵심 요약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와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벌금 3천만원과 약 2천55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와 브로커의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금품과 유흥 접대를 받고 경찰 내부의 수사 정보와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 이모(5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8월 10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약 2천5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에게서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향응에는 1인당 약 70만원에 이르는 고가 유흥주점 접대도 포함됐다. 이씨는 그 대가로 사업가 A씨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관련 정보를 외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씨가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와 수사 내용은 브로커 B씨를 거쳐 전달됐다. 이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이었다. 이후 해당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서 파면됐다.
법원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경찰공무원이 알선의 대가로 장기간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점, 수수한 금액과 범행 기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와 브로커 B씨의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