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밀 건넨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핵심 요약
수사 정보와 향후 계획을 지인에게 누설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금 300만원 수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 사람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준 전직 경찰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7일 지인 B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수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담당 경찰관을 통해 파악한 수사기관의 확보 증거와 향후 계획 등을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B씨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까지 돈을 건네려 했으나 A씨가 거절해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대화와 문자 내용만으로 금품 수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이었고 당시 A씨가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이 A씨의 거절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만으로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금품이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인정과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수사 비밀을 누설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