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넘긴 전직 경찰, 징역 2년 선고
핵심 요약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과 약 26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브로커와 사업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과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긴 전직 경찰관 이모(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2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63)씨에게서 총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전주 역할을 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조씨를 거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파면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접촉해 개인정보까지 전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이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 조씨와 사업가 A씨의 재판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어 금품 제공과 수사정보 유출을 둘러싼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법 판단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