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넘긴 전직 경찰관, 실형·벌금형
핵심 요약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약 2년 10개월 동안 금품 2400만원과 향응 15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자백과 초범, 부양 가족을 양형에 반영했다.
금품과 향응을 받고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55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에게서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업가 A씨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이를 전달하고, 경찰 전산망에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조회해 조씨를 거쳐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재직하고 있었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부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뒤 파면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수한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알선 대가를 받은 점에서 범행의 성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브로커 조씨와 사업가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