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앞둔 법정, 영장·피해자 권리 손질론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공판 심리의 비중과 형사재판 기간이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 장기화에 대응해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피해자 진술권과 증인신청권, 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두면서 재판 제도의 후속 정비가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검사는 기소 전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후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신문을 활용해 입증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 법조계는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동시에 형사재판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직접 보완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과 수집 범위를 공판에서 다투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확인할 쟁점이 많아지고, 증거능력 문제가 불거져 유죄 입증이 약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의 비중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재판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으로는 구속영장을 발부와 기각으로만 나누는 현행 구조에 ‘조건부 구속·석방’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증거인멸 방지 제한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로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도입에 찬성했다. 기소 뒤 주로 이뤄지는 보석과 달리 구속 단계부터 조건부 석방을 허용하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공판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해자 참여권 확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증인신청권과 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촉박한 재판 일정 탓에 현행 진술권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판검사가 추가 증거를 찾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의 정보 수집과 재판 참여를 뒷받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