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피해자 보호체계 재설계 촉구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검경 협력 확대가 제안됐다. 조기 자문 도입과 열람·등사 확대, 재수사 요구 절차의 구체화가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경찰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보완·재수사 요구 처리를 위한 수사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경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7일 오후 1시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수사기관 다양화에 맞춰 피해자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하지만 현안에 대한 해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을 협의하는 ‘조기 자문’을 수사 준칙에 명시해 오류를 줄이고 기소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뿐 아니라 초기 경찰 수사에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기관 간 사건 이송과 이첩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정보 단절을 막기 위해 열람·등사 청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배분에 치우친 논의를 피해자 관점의 형사 절차 재구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지원은 사건 처분과 재판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 배제와 경찰의 초기 대응 집중으로 양쪽 모두 피해자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심을 받는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을 맡기는 구조는 피해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수사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 재정비도 요구했다.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신설된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와 보완·재수사 요구 처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초 접촉부터 최종 회복까지 보호와 지원이 이어지도록 정책 보완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