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사건 종결 통제책 주문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경 합수본의 존속과 공소청 검사 참여를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경찰 중심의 합동본부와 공소청 검사의 법률 조언·영장 청구 역할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이 사건을 사실상 완결할 권한을 갖는 만큼, 사건이 내부에서 부당하게 묻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마찰과 적응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기존에는 경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외부 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찰 내부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은폐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며 종결 권한에 상응하는 대비를 요구했다.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놓고도 부처 간 견해가 엇갈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요 사건의 합동협력수사가 가능하며 향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고,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설립을 준비하면서 현 합수본의 처리 방안을 미리 검토하라고 정리했다. 향후 조직은 중수청과 경찰 중심의 합동본부 형태로 운영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조언과 신속한 영장 청구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법상 검사 수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도 확인했으며, 정 장관은 수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금지 조항 형태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에게 협의를 당부했고,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는 10월 공소청 출범 준비를 계속 맡아 달라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