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뒤 합수본 재편안, 법적 한계 논란
핵심 요약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협력하는 새 합동수사본부 구상이 제시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양 기관 간 상호 파견도 법률로 제한된다. 정부는 기존 합수본의 법적 근거와 검사 역할을 보완할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상을 제시했다. 기존 검경 합수본과 달리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조언, 영장 심사·청구를 맡는 형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했고 윤 장관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관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행했던 기능을 중수청이 사실상 맡고, 공소청 검사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아래에서 종전 합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검사가 압수수색 등 1차 수사 단계부터 참여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검찰의 관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관 간 인력 결합을 막는 법 조항도 새 합수본 구상의 제약으로 지목됐다. 중수청법 24조는 중수청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과 직위 겸임을 금지하며, 공소청법 53조는 검사가 중수청이나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해당 기관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는 데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의 역할이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송치 이후 기소로 좁아질 경우 현재와 같은 파견 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합수본 내부의 송치 절차도 상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법 시행 뒤 기존 방식의 합수본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 준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의 향후 운영 방안을 미리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