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뒤 합수본 구상 놓고 부처 간 이견
핵심 요약
행안부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 구상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관여와 증거능력, 공소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와 함께 기존 주요 합수본의 운영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하는 협력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이견을 드러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제시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참여 범위와 운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밝힌 구상은 중수청 수사관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조언, 영장 심사·청구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 역할인지 확인하자 윤 장관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수사에 관한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중수청이 사실상 맡고 공소청 검사가 부족한 법률 영역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봤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된 만큼 기존 방식의 합수본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참여 한계와 지원 범위가 수사 준칙 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을 운영할 법적 근거도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사건을 넘겨받은 뒤 기소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영장 검토만으로 현재와 같은 검사 파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합수본 내부에서 송치 절차를 설계하기도 어려워 검사 역할이 크게 제한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의 향후 운영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