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증거 삭제 지시 경찰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정보를 피의자 아버지에게 유출한 경찰관 2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의 인멸·은닉을 돕고 압수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공범 관계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2명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건네고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일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경사(41)를 일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장씨 아버지 C씨에게 범행 차량의 주차 장소와 열쇠, 장씨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 약 40㎝ 길이의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C씨는 리얼돌을 가위와 칼로 분해해 집에서 약 3㎞ 떨어진 두 곳의 노상에 나눠 버렸고,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5월 8일 C씨가 장씨의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묻자 장씨가 첨단대교 밑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압수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차량에 다시 두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했던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바꿔 기소했다.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B경사는 5월 6일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심사 일정과 범행 인정 사실을 C씨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8일에는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과 반환 시한을,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별건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게는 친족의 증거인멸·은닉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적용돼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A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및 공범 관계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