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형소법, 시행 준비는 충분한가
핵심 요약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론 채택부터 처리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수십 개 조항과 부칙이 바뀌었다.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 규정과 수사체계의 정합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결과를 맞았지만,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수사 절차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과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민주당은 7월 24일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일주일 만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쳤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차례 열렸으나 여야 간 실질적인 숙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남았다. 7월 여론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 개정·신설·삭제된 조항과 부칙도 수십 개에 이른다.
형법이 범죄와 형벌의 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형 집행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한계를 담고 있어 조문과 문구의 변경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는 점에서도 시행 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졌다.
개정 취지와 실제 수사체계 사이의 정합성도 과제로 남았다.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검사 충원, 특별검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병행하는 구상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개정 법률을 읽지 않았다고 밝히며 검사의 수사 금지 여부를 되물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설치 가능성을 두고 다른 견해를 내놨다. 시행까지 남은 50여 일 동안 시행령과 규칙, 제도적 사각지대를 충분히 정비하기 어렵다면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