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뒤 합수본 법적 기반 재점검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기반을 놓고 관계 부처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위법 수사와 공소 유지 문제를 우려했고, 행정안전부는 공소청 검사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와 연계해 기존 합수본의 처리 방안을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함께 꾸려 온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기반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현행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며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경우 허용되는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사준칙에 참여 범위와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향후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면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금의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해 공동 수사조직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미 가동 중인 합수본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한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무부는 수사 참여의 법적 근거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더라도 수사와 관련한 의견은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합수본의 처리 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 방식과 후속 조치를 점검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