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에 이태원 합수팀 존속 불투명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졌다. 특조위 조사와 유족들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족들은 국회에 합수팀 유지와 대안을 질의하고 특조위는 기존 권한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합수팀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져 특조위와의 공조뿐 아니라 유족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 조사의 한계를 보완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구성됐다. 이후 검사 지휘 아래 경찰과 협력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법상 합수팀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오는 10월 이후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어 그 전에 설치와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와 제출 지연으로 국가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도 추가됐다. 특조위는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조사·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왔다.
일부 유족은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수팀 수사까지 중단될 경우 불만과 동요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고소·고발 창구가 사라질 상황에 대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개정법 시행 뒤 수사 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며, 특조위는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을 활용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