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에 검경 합수본 9곳 존속 기로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전국 검경 합수기구 9곳의 기존 운영 방식이 존속 기로에 섰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검토하고 있지만 검사 관여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참여 범위를 명확히 정할 별도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국 지검에서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기구 9곳이 존속의 갈림길에 섰다. 현행 합수본처럼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관여할 경우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합수기구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자본시장범죄, 정교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모은 조직 안에서 사건 검토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영장 청구 등을 함께 수행해 왔다. 그러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 사이의 상호 파견과 겸직도 금지하고 있어 기존 협업 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합수본의 취약한 운영 근거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함께하는 합수본을 제시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 대신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담당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역할이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에 한정되는지 확인하고, 현재 가동 중인 주요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관계 부처가 미리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기록 검토나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도 넓은 의미의 수사 관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향후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참여 범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하며, 직접 수사 검사를 두지 않는 원칙상 시행령이나 수사준칙 개정만으로 논란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