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앞둔 9개 합수본, 법적 기반 흔들
핵심 요약
오는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9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기반과 파견 검사 역할이 불투명해졌다. 검사의 수사 관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적법성과 증거능력, 공소 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법 시행 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를 다루는 9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기반이 불투명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정법은 검사가 수사보다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는 구조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 정보 공유, 영장 청구를 위한 검토, 법률 판단 등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검사 참여가 직접수사로 판단되면 재판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다퉈지고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제도적 우려는 2022년부터 이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축소된 범죄 대응 기능을 보강한다는 취지로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계획이 제시됐고, 11월 이태원 참사 뒤에는 대형 사건에서 검경 합수본을 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까지 추진되면서 기관 간 역할과 협력 방식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고 검경 협력 체계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특히 수사권 행사가 법률로 금지된 것인지, 기존 권한의 근거가 사라진 것인지 확인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현행 합수본 처리 방안을 점검하도록 했다. 두 부처는 법 시행 전까지 파견 검사의 업무 범위와 합동수사 체계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