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앞둔 경찰, 통제·피해자 보호 강화
핵심 요약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 수사체계 안착 준비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수사 통제를 수용하는 한편 비리·청탁 차단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준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향후 출범할 중수청과 협력을 여러 방면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우대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는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해 부실·지연 수사나 시효 경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이후 6개월과 1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찰은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비대화와 통제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시선을 준비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적극 수용하고, 수사 과정의 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청탁이 확인되면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하게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가 수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처리 완결성을 높이고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