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앞두고 인권보호 공백 대책 촉구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와 피의자를 위한 인권보호 장치 마련이 요구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약화할 수 있는 수사 점검 기능을 대체할 통제·권리구제 체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취약계층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수사 지연·장기화 등 기존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촉구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를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비 과정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맡는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기존 수사에 대한 점검 기능이 약해지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사후 점검 기능의 축소를 보완할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고, 수사권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진정은 폭행과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수사권 행사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 이후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업무 과중, 수사부서 기피, 전문성 저하도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보다 앞선 수사권 조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살피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