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에 합수부 검사 역할 재설계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합수부 파견 검사의 역할과 운영 근거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협력하고 공소청 검사가 법률 조언을 맡는 체계를 검토한다. 경찰 수사 역량과 불송치 사건 통제 장치를 함께 점검하며 시행 전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검사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약 9개 합수부가 운영되고 있지만 개정법 아래에서는 운영 근거가 사실상 사라져 파견 검사의 지위와 업무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인지, 근거 규정만 없어진 것인지 거듭 확인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로 법이 설계돼 직접 개입할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사건 송치 뒤 기소만 담당한다면 현행과 같은 파견 방식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 체계를 운용할 수 있지만 이후가 문제라며,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청구만으로 합수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참여하는 ‘공·중·경 수사본부’를 협력 체계로 제시했다.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수사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중수청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법률 조언으로 보완하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수사·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합수부 수사를 주도해 온 점을 짚으며, 중수청 준비 단계부터 주요 합수본의 운영 방식을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통제 장치도 함께 논의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이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불송치 사건 서류도 검찰에 90일간 보내며, 고소인과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성범죄, 노인·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7개 범죄는 전건송치돼 검사가 최종 종결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독자 수사와 자체 교정 능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실무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찾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