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사부지 9900가구, 착공 절차가 변수
핵심 요약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 34곳에서 약 99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상당수 사업의 착공 목표가 2029~2030년이며 일부 부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 처리와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기존 사업의 기간 단축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행정·생활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재개발해 수도권에 약 9900가구를 공급한다. 1·29 대책에 포함된 대상지는 모두 34곳이다. 그러나 주요 사업의 착공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잡힌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입법 절차도 남아 있어 부지 확보보다 사업 기간 단축이 실제 공급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공급 규모는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가구, 수원우편집중국 936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가구 등 사업지마다 다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등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상당수는 2029~2030년에야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공공이 소유한 도심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의료원 부지 등은 지난 4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돼 면제 추진 기반을 갖췄다. 반면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어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 간소화를 담은 특별법의 처리도 남은 과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다. 법안에는 공공재산 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민간 참여 및 재정 지원 확대, 정부 승인 절차 간소화가 담겼다. 역세권 기숙사와 사옥 등 후보지를 넓히는 작업과 함께 기존 34개 사업의 예타·인허가·입법 지연 요인을 줄이는 일이 공급 확대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