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주택 세제·군 투표 논란
핵심 요약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4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전국 온열질환자는 2천 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 시가 40억 원 초과·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군 거소투표에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참정권 침해와 국방부 지침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4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 가운데 단계가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발효된다.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이미 2천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첫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건강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면서 폭염 상황이 이날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택 세제도 달라진다. 내년부터 시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은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돼,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긴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에서는 참정권 침해 사례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병을 위해 마련된 절차였지만, 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선거사무의 기준이 되는 국방부 지침이 허술하게 마련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주요 사안은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 군 거소투표 절차의 허점을 중심으로 모였다. 폭염중대경보는 4일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되며, 주택 세 부담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군 거소투표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와 국방부 선거사무 지침의 적정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