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 층수와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해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대출 한도를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2%로 낮춘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일반주택의 건축·금융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을 기존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같은 면적에서 한 개 층을 더 확보해 가구 수를 기존보다 약 33%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은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건물을 2개 동으로 나눠야 했던 제약이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1개 동 개발이 가능해진다. 공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해 실제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지을 수 있게 일조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고 아파트보다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책을 제시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상부를 사선으로 후퇴시켜야 했던 기준을 완화해 활용 가능한 건축면적을 넓히고, 다세대주택 안의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적용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아진다.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에서 빼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성 확보를 함께 유도한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만으로 단기간에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을 결합해 수도권 일반주택의 착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