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24일 접수 개시…본인 확인 필수
핵심 요약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 사전입력과 결제를 마쳐도 현장 본인 확인과 접수증 발급이 필요하다. 수능은 11월 19일 실시되며 일부 미응시자는 정해진 기간에 수수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온라인으로 응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냈더라도 수험생이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원서 제출이 끝난다.
온라인 사전입력은 현장 접수보다 나흘 이른 20일 오전 9시에 시작해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수험생은 시스템에 사진과 응시 영역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4개 이하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온라인과 현장 모두 신용카드·가상계좌·간편결제만 지원하며 현금은 받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은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학교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졸업생 등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이용할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야 한다. 본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장기 입원 환자와 군복무자, 수형자, 해외거주자 등은 증빙서류를 갖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통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미 낸 원서의 내용을 고칠 수 없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치러진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