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옥상에 쓰레기 던진 주민, 과태료 3만원
핵심 요약
부산의 숙박업소 옥상에 수개월간 쓰레기를 던진 아파트 주민이 CCTV에 포착됐다. 주민은 무단투기를 인정했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만원 처분을 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숙박업주는 처분 결과에 허탈감을 나타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 옥상과 주변 건물에 수개월 동안 배달 음식과 생활 쓰레기를 던진 인근 아파트 주민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해당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무단투기 사실을 인정했지만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3만원에 그쳤다. 숙박업주는 반복된 청소와 카메라 설치에 들인 수고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허탈감을 나타냈다.
업주는 지난 5월 옥상을 정리하다 조개가 가득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처음 발견해 직접 치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치킨과 떡볶이, 피자 같은 배달 음식부터 라면 봉지와 음료수 등 생활 쓰레기까지 계속 떨어졌다. 투기된 쓰레기는 숙박업소 옥상에만 머물지 않고 건물 사이와 옆 건물에서도 발견됐다.
쓰레기가 날아온 방향을 살핀 업주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행동으로 보고 관리사무소에 경고문 게시를 요청했으나 투기는 멈추지 않았다. 버려진 포장지에는 주민을 특정할 수 있는 배달 주문 영수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업주가 직접 CCTV를 설치했지만 처음에는 낙하 장면만 담겼고, 더 높은 층을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한 뒤에야 투기 장면을 확보했다.
추가 영상에는 업주가 처음 의심했던 곳과 다른 아파트 동의 창문이 열린 뒤 손이 나오고, 쓰레기봉투를 옆 방향으로 던지는 모습이 찍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주민의 인정을 확인했지만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주는 몇 달간 쓰레기를 치우고 별도로 CCTV까지 마련했는데도 과태료 3만원으로 마무리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