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광고 유해성 확인은 늘었지만 유통 경로는 관리 밖
핵심 요약
지난해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9761건 중 1021건이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됐다. SNS별 유통 현황은 관리되지 않고, 법 적용 및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광고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조사와 집중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숏폼 드라마 예고편과 광고의 청소년 노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유해성을 확인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9761건 가운데 1021건을 청소년 유해물로 판단했지만, 확인 이후 게시물이 어느 SNS에 유통되는지는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유해 판정 건수는 2023년 9426건 중 749건, 2024년 9614건 중 1125건이었다. 매년 확인 대상 10건 가운데 약 1건이 유해하다고 분류된 셈이다. 올해는 8월 말까지 6481건을 확인해 708건을 유해물로 판단했다. 광고·선전물에는 콘텐츠 예고편이 포함되며, 전체관람가인 중국 숏폼 드라마가 SNS에서 성인물처럼 홍보되는 사례도 제시됐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시청하도록 제공할 때 영등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무료 온라인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관람가·12세·15세 이상 관람가 작품의 광고도 확인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등급 미정 작품의 광고·선전물이 주된 확인 대상이다. 영화비디오법 적용 밖의 광고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매출 기준 상위 업체들이 싱가포르에 운영사를 두고 있고 청소년 보호책임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요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조사 방식을 점검하겠다고 했고,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영상물 등급 처리와 관련해 방미심위가 직접 심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