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탄핵론 제기…세 가지 사유 제시
핵심 요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비상계엄 당시 대응,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사법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핵심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올해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을 받은 뒤 통상 2주 안에 제청한다는 점을 들며, 헌법이 규정한 제청은 재량적 권한에 그치지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후임 제청이 지연된 상황을 직무 유기로 규정하고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행적도 탄핵 추진 근거에 포함됐다. 송 후보는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시점이 계엄 발생 8일 뒤였다고 지적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즉시 밝히지 않은 채 이후 사법부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 송 후보의 판단이다. 그는 당시의 침묵을 단순한 대응 지연이 아니라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송 후보는 이 판단을 사법 절차를 통한 불법적인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이어 사법부보다 헌법이 우선하고 헌법의 토대에는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