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직무정지 위한 탄핵 절차 예고
핵심 요약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법관 제청 지연과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무 유기 고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송 후보는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반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공석은 2자리로 늘어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의 대응도 탄핵 추진 근거에 포함됐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 사법부가 계엄의 위헌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까지 8일이 걸렸다며 당시 침묵을 동조로 규정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 속도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일 뒤인 5월 1일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송 후보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뤄진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무 유기 고발도 탄핵소추와 함께 추진해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