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자회사 정리·결손금 보전 병행
핵심 요약
손오공이 완전자회사 손오공아이비를 무증자 방식으로 흡수하는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 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없었고 채권자 이의도 접수되지 않았다. 9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향후 배당 기반 마련을 위한 결손금 보전 안건을 다룬다.
손오공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손오공아이비를 흡수하는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직과 재무구조 정비에 나섰다. 손오공은 8월 5일 합병종료보고서를 공시했으며, 합병등기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상법상 합병 효력은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발생한다. 합병 후 손오공은 존속회사로 남고 손오공아이비는 소멸한다.
합병은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추진돼 최대주주 등을 포함한 기존 주주의 지분에는 변동이 없다. 소규모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345명으로, 보유 주식은 13만2766주였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0.99%에 해당한다. 합병 과정에서 운영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에는 이의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손오공아이비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명목상 회사다. 손오공은 이번 흡수합병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자회사 구조를 정리하고 조직을 간소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완전자회사를 흡수하면서 신주 발행과 지분 조정 없이 법인 구조를 단순화했다는 점도 이번 합병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도 추진된다. 손오공은 9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상법상 배당이 제한되는 만큼, 해당 안건은 재무제표상 결손금을 해소하고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사는 조직 슬림화와 함께 배당을 위한 재무적 여건을 단계적으로 갖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