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가중
핵심 요약
손승원이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역주행과 증거은닉 교사, 허위 진술을 무겁게 판단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1심보다 높은 형량에 반영됐다.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3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량을 두 배로 높였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숨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여자친구 A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감추도록 시킨 점과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떠났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점을 무겁게 봤다. 술에 취한 채 약 7㎞를 운전하고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행위도 중대한 공공 위험을 낳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증거은닉 사실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결심공판에서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에게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록됐다. 그는 2018년 서울 강남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