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에 가당음료 당 함량별 과세 제안
핵심 요약
소아청소년 비만율 증가에 대응해 가당 음료에 당 함량별 차등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연구팀은 영국 사례를 응용한 3단계 과세 모형을 제시하며 연간 약 2천276억원의 재원을 추정했다. 재원은 보건 증진 목적세로 운영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업계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당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교수 연구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46권 2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으로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언급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계의 찬성 목소리가 더해지며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연구팀이 제시한 과세 모형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을 응용한 당 함량 기반 3단계 차등 종량세다. 음료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면세,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330㎖ 용량의 고율 부담금 대상 음료에는 99원의 부담금이 붙으며 소비자 체감 부담률은 4.3% 수준이다. 연구팀은 영국 사례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당 감축 행동 변화를 반영할 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연간 약 2천276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은 22.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 소아·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16.7g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주요 원인으로 탄산음료 등 가당 음료가 꼽힌다. 부과 대상은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당류가 인위적으로 추가된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가당 커피 등이며, 무가당 생수, 첨가당이 없는 100% 천연 과일·채소 주스,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은 제외된다. 징수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소매점이 아닌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징수된 재원은 일반 재정과 분리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저소득층 건강식품 바우처 지원 등 보건 증진 목적세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명시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걷힌 재원을 취약계층에 우선 투입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따른 건강 개선 편익이 저소득층에 더 크게 돌아가므로 장기적으로 건강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료업계가 제품 성분을 재조정하고 저당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과, 제로 음료 등에 쓰이는 인공감미료는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더 축적된 이후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