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미지급 대금 회수하는 세 가지 절차
핵심 요약
프리랜서와 영세사업자는 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 계약서와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기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대응 실익을 살펴야 한다.
영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대금을 받지 못해도 노동 당국의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선택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임호균 변호사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변호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지급명령 신청과 가압류, 내용증명을 제시했다. 다만 어떤 절차를 택하더라도 계약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미리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 절차다. 신청인이 증거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므로 법정 출석이나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확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소송 전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돈을 받을 권리와 미지급 사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질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예금이 가압류되면 인출이 제한돼 채무자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없지만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 절차의 출발점은 계약서와 차용증, 메시지, 세금계산서처럼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다. 정식 문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기한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해 두는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최근 펴낸 책에서 고소나 소송에 앞서 권리를 지키는 생활 법률을 다뤘다. 한 해 평균 고소가 50만 건에 이르는 배경에는 법률 지식의 부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법적 대응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