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따라 갈린 여경 야간근무 기준
핵심 요약
서울경찰청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철야근무에서 제외된다. 혼성 기동대 여경은 남성 대원과 같은 야간근무 기준을 적용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인력 운용상 차이를 설명하며 혼성 체계 중심의 전환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여경의 야간·철야근무 여부가 소속 부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혼성 기동대 여경은 남성 대원들과 야간 경비와 철야근무를 함께 수행하지만, 여성 전담 기동대는 해당 근무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여경에게 서로 다른 배치 기준이 적용되면서 일선에서는 근무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경찰서가 올림픽공원 야간 경비를 운영했을 당시 여성 전담 기동대는 현장 경비에 나서지 않고 버스 안에서 상황 대기 업무를 맡았다. 영등포경찰서에서도 여성 전담 기동대를 야간근무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 두 경찰서는 모두 서울경찰청이 정한 배치 기준에 맞춰 인력을 운용했으며,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에게는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여성 전담 기동대와 혼성 기동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체 기동대는 60개이며, 과거 2개였던 여성 전담 기동대는 현재 15기동대 1개만 남았다. 여경 비율이 늘고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근무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동대에 여경을 배치하는 혼성 방식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 시위 참가자 대응을 맡는 전담 기동대가 야간근무 뒤 휴무에 들어가면 이튿날 즉시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경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혼성 기동대와 여성 전담 기동대 중 근무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장기적으로 혼성 기동대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바꿀 계획이어서 현재의 근무 기준 차이도 전환 과정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