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소송, 경영난 입증이 관건
핵심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자영업자 대출과 취약 차주 연체율 악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 부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경영난과 최저임금의 인과관계 및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일이 재판의 관건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의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9년 전보다 크게 나빠졌으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원고단이 제기한 핵심 문제다.
소상공업계의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은 두 번째다. 연합회는 2017년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듬해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에는 악화한 재무지표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국내 자영업자의 총대출잔액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1092조9000억원에 달했고,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4년 만에 약 3배 상승한 12.14%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에서 내놓은 보충 의견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견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합회는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에 실질적인 개선이 없었다고 보고, 경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를 현행 결정구조를 다시 따져야 할 근거로 내세웠다.
법적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관측이 많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발생했거나 더욱 심해졌다는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올해 위원회의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수십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진 점도 원고 측에는 부담이다. 재판의 향방은 악화한 경영지표가 고시 취소의 법적 근거로 받아들여질지, 대표성 문제가 결정구조의 위법성 판단으로 이어질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