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법정 다툼
핵심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재심의 거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최저임금위원회 대표성이 주요 쟁점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5일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소상공업계의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연합회는 장기 불황과 폐업 증가 속에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송에서는 재심의 요청 거부의 적정성과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연합회 측은 대출과 연체율, 폐업률 등 경제지표가 지급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데도 이의제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 사이의 최저임금 미만율 및 생산성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한 점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지만, 2027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표성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의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을 요구했다. 2017년 제기한 첫 소송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진행됐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높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며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다.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노동부는 노사공 논의와 표결을 거쳤고 소상공인 추천 사용자위원도 참여해 행정 절차상 흠결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