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제기…“연간 1000만원 추가 부담”
핵심 요약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4인 고용 사업장 기준 연간 1000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지불 능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 송치영 회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제기는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며,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오른다. 소공연은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수 부진으로 매출은 하락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오르면서 ‘알바생보다 돈 못 버는 사장님’이 늘고 있다. 소공연의 ‘2026년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자영업자 연체 빚이 급증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총 대출 잔액은 732조2000억원이며, 연체 금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6% 증가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명시한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대출로 버티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 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 등도 재심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정하는 현행 최임위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