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차에 '운영 안 하는 줄 알았다' 해명…누리꾼 분노
핵심 요약
소방서 차고문 앞에 주차한 운전자가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는 금지되며, 방해 차량은 강제 제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의 위험성과 처벌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소방서 차고문 바로 앞에 승용차를 세워 둔 운전자가 해당 소방서가 운영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해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한 소방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벤츠 차량이 소방차 출동로를 가로막은 채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이 소방관은 차주에게 연락하자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소방관은 차고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서가 24시간 교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하면서 일한다"며 "제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누리꾼들은 "소방서가 안 열린다는 게 말이 되나", "저런 건 바로 견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이 너무 약하다. 벌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등 운전자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현행법은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직접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차주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으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방서 차고문 앞은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가 즉시 출동해야 하는 핵심 공간으로, 차량이 이를 막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방당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