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부가세 우대 2028년까지 유지
핵심 요약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일반 공제율 8/108보다 높은 9/109가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제도의 적용 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음식점은 현행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일반 공제율인 8/108보다 높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활용된다. 면세 농산물 구매 과정에도 매입세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외식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이어가고 있다. 우대 공제율 연장은 이런 비용 상승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외식물가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마련됐다. 대상과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종료 시점만 연장해 기존 수혜 사업자가 혜택을 이어가는 구조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연장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예정된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는 별도의 공백 없이 2028년 말까지 9/109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