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이전 약속 뒤집은 청주시, 최종 패소
핵심 요약
대법원이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한 청주시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확정했다. 파·분쇄시설은 이전 협약 대상이 아니어서 청주시의 거부가 타당하다고 인정됐다. 시와 업체의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5년간 이어진 소송이 끝났다.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협약한 소각시설 이전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청주시가 이후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파·분쇄시설은 당시 협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거부는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시와 업체가 각자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원환경은 옥산면 남촌리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가 이어졌다. 청주시는 2015년 3월 업체와 소각시설 및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를 새 부지로 정한 뒤 2020년 11월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2021년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안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업체는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도시계획 결정이 시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전 협력 약속을 뒤집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각시설 부분의 결론을 바꿨다. 파·분쇄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처분을 유지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5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