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스트라 특수관계인 CB 95억원 우선 상환 논란
핵심 요약
백서현 셀레스트라 대표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의견 거절 공시일에 특수관계인 보유 전환사채 95억원이 조기 상환됐다. 회생절차와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산과 경영권 불확실성도 커졌다.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옛 클리노믹스)의 백서현 대표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은 지난주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회사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우선 지급됐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백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여러 차례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셀레스트라는 2025년 4월 4일 2024년도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사실을 공시하면서 제4·5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각각 40억원과 55억원 규모로 받아들였다. 제4회차 투자사 가금농산의 김모 대표는 셀레스트라 경영기획실장이었고, 제5회차 투자사 도미네이트의 이모 대표는 사내이사였다. 두 회사는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있었다. 특히 제5회차 채권은 공시 한 달 전인 2025년 3월 발행돼 투자금이 한 달 만에 회수됐다. 다른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는 수용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대여 거래도 고발 배경에 포함됐다. 셀레스트라는 2025년 2분기 감사의견 거절 상태였던 코스닥 상장사 이엔플러스에 10억원을 빌려줬다. 현재까지 돌려받은 금액은 3억원이며, 남은 7억원은 이엔플러스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다. 이엔플러스는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셀레스트라도 사업 실적과 재무 상태 악화, 종속기업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문제로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셀레스트라는 2025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25년 11월에는 파산 신청이 제기됐다. 법원은 2026년 6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생관리인은 백 대표가 맡고 있다. 같은 달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회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절차는 중단됐다. 재무 상황상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파산하면 미리 자금을 돌려받은 특수관계인은 투자 손실을 피한 결과가 된다. 백 대표의 채무 문제로 최대주주 지분도 가압류돼 있어 경영권과 가처분 결과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