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통령 집무실, 전면 이전까지 고려해 추진
핵심 요약
국토부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조성을 넘어 대통령실 전체 이전까지 고려한 공간 준비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을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그곳에서 개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면 이전의 법적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성의 최종 목표를 대통령실 전체 이전에 두고 관련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향후 완전한 수도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력해 대통령 집무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집무실 조성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이전 이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국회가 관련 법률 문제를 신속히 논의할 경우 국토부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각오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김 장관의 국회 답변은 대통령이 밝힌 임기 내 추진 일정과 전면 이전에 대비한 정부의 공간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면 이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20년 넘게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첫 입법 시도다. 앞으로의 사업 범위와 전면 이전 준비는 국회의 법안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