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115개 손질…가족 지원은 보조금으로
핵심 요약
정부가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를 정비해 2조5천억원의 감축 효과를 추진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차량·교통·주택·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종료하거나 지원 목적에 맞게 다시 설계한다.

정부가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약 50%인 115개를 정비한다.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정비 유형은 종료 20건, 재정지원 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이다. 감축 효과는 2조5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지원으로 돌리는 규모는 1조1천억원이다. 올해 조세지출 80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감축분은 3%대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보조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바뀐다. 현행 출산·입양 공제액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각각 50만원을 생애 한 차례 공제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기획예산처가 추후 공개한다.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제도는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하이브리드차 한 대당 최대 7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농·수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는 올해 말 끝난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은 2027년 6월 30일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한도를 줄인 뒤 보조금으로 통합한다. 내년 한도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2028년에는 100만원과 150만원으로 낮아지고 2029년 종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중교통 추가분도 재정지원으로 돌리며, 도서·공연 추가공제는 급여 제한을 없앤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실제 거주 주택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은 19%에서 21%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