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후속 보완 확산…실거주·ISA 재검토
핵심 요약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실거주 의무와 거주 인정 요건 등의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보유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모아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실거주 의무와 거주 인정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잇달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택 매물을 늘리려던 구상이 기존 규제와 맞물리면서 실제 거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비판과 반발이 이어진 결과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자가 허가받은 뒤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주택은 소유자가 매도를 원해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거래 제약을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실거주 의무 규정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미 연말까지 한 차례 미뤄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기준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손주 돌봄 같은 사례를 추가로 인정하고 현재 3년인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 ISA의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축소 역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예외 조항이 늘어나면 제도 도입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직후 여러 항목에서 수정 필요성이 드러나면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세제 개편안의 최종 조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