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입법의견 2,500건…거주 예외 쟁점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닷새 만에 2,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손주 양육을 위한 이사도 실거주 인정 예외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이전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뒤 닷새 만에 정부에 접수된 입법 의견이 2,500건을 넘어섰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도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개편안은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면 최대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제시된 사유는 취학과 이직, 전학, 부모 봉양 등이다. 의견 제출자들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양육 사례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주 양육을 위해 기존 주택을 비운 조부모는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이사한 경우까지 투자 목적의 비거주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인정 사유를 넓히면 예외 규정을 이용한 갭 투자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책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