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뒤 서울 아파트 매물 2107건 증가
핵심 요약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일주일 만에 2107건 증가했다. 증가 물량의 50.5%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비용 확대가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일주일 만에 2000건 넘게 증가했다. 9일 기준 서울의 매매 매물은 6만2516건으로, 발표 당일 6만409건보다 2107건(3.4%) 늘었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 증가분이 1065건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해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매도 움직임이 집중됐다.
강남구 매물은 9453건에서 9934건으로 481건(5.1%) 늘어 서울 자치구 중 증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서초구는 7630건에서 8098건으로 468건(6.1%), 송파구는 5099건에서 5215건으로 116건(2.3%) 증가했다. 용산구도 1744건에서 1823건으로 79건(4.5%) 늘었으며, 증가율은 1474건에서 1578건으로 7.0% 불어난 성북구가 가장 높았다.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를 달리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60%에서 70%로, 세 부담 상한은 200%로 오른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세율은 내년 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내년 1.5%와 2028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52.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축소가 더해져 3318만원으로 83.4% 늘어난다. 개편안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매도 시점이 달라지고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도 가능해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2027년을 전후해 고가·비거주 주택과 장기 보유 주택의 매도 검토가 늘 수 있으며,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가격 급락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