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에 부동산 세무상담 급증
핵심 요약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부동산 세금 상담 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 비거주 1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중과가 주요 문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복잡한 규정과 계산 오류의 책임 부담으로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도 늘고 있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세무사 사무실로 부동산 세금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다. 지난 4∼5일 접수 건수가 개편 전보다 크게 늘었으며, 일부 사무실은 주택 관련 상담 비중이 50% 이상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다루거나 국세청 근무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수년간 연락이 없던 고객의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에서 근무한 김영곤 세무사는 개편안 공개 직후 하루 만에 상담 신청이 약 20%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서초구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주택 세무 상담 비중이 개편 전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문의는 비거주 상태의 1주택을 유지할 때 부담할 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보유만 한 경우와 실제 거주한 경우의 세금 차이에 집중됐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 부담 변화도 주요 상담 대상으로 떠올랐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본래 용도나 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편안에는 해당 토지를 매매할 때 기본세율 6∼45%에 더하는 중과 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세제뿐 아니라 토지 처분에 따른 세액을 확인하려는 수요까지 동시에 늘어난 배경이다.
반면 방대하고 복잡한 규정을 계속 공부하지 않은 세무사 사이에서는 양도세 상담을 아예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계산 오류로 세액 차이가 커질 경우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과거에도 복잡한 부동산 세제로 ‘양포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만큼 상담 포기 사례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외가 다수 생겨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현장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