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에 입법 의견 3694건 몰려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관련 두 개정안에 닷새 동안 국민 의견 3694건이 접수됐다. 가족 돌봄과 리모델링 이주를 비거주 예외로 인정하고 공동명의 공제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의견을 검토한 최종안을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닷새 만에 국민 의견이 대거 접수됐다.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9일까지 2237건이 제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도 1457건이 접수돼 두 법안의 의견은 모두 3694건에 달했다.
주요 쟁점은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인정 범위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살던 집을 떠나 취학, 직장 변경,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도시로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입법 의견에는 육아 등 가족 돌봄도 예외 사유에 넣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를 적용하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의 거주 지역으로 이전한 때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라디오에 출연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예외 기간을 지나치게 넓히면 제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재개발·재건축에 걸린 기간의 절반만 거주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간 이주가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의 명의별 차이도 보완 대상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면서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을 유지했는데, 공동명의자의 공제 한도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 가운데 반영할 사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 실제 시행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