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국회 수정전…주택·주식 과세 쟁점
핵심 요약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뒤 부동산·주식·주세 분야의 수정 법안이 국회에서 10여 건 발의됐다. 1주택 비과세 확대와 보유세 필요경비 인정, 축소 이사 때 양도세 과세이연 방안이 제시됐다. 최대주주 주식 평가 하한과 생맥주 주세 경감 상시화도 정기국회 세법 심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뒤 부동산과 주식, 주세 분야의 내용을 손질하려는 세법 개정안이 10일 현재 국회에서 10여 건 발의됐다. 정부안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주주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생맥주 주세 경감을 올해 말 끝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자가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옮기면 양도세 일부를 새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루는 방안을 발의했다. 과세이연 대상은 기존 주택 양도차익에 ‘새 주택 취득가액÷기존 주택 양도가액’을 곱해 계산한다. 20억원에 판 집에서 10억원짜리 주택으로 옮길 경우 양도차익의 절반에 대한 세금 납부가 뒤로 미뤄지는 구조로,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주식 과세에서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지 못하도록 하한을 두는 개정안을 내놨다.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정부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 이행 기업은 제외하고 다단계 지배구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김은혜 의원은 8리터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 20% 경감의 일몰을 없애는 방안도 발의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는 과세 강화와 감면 유지 범위를 둘러싼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