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토론회, 부동산·금융·상속 보완 제안
핵심 요약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금융·상속 분야의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거주 1주택자 거주기간 인정 기준의 완화안이 논의됐다. ISA 가입 제한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부담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부동산·금융·상속 분야의 제도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보다 높이고,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거주기간 인정 기준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주기간에 공제율 80%를 배분하는 방식도 장기 보유를 장려하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유예기간 적용분 20%와 거주기간 적용분 6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외 근무 등으로 국내 거주가 어려운 사례를 고려해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의 인정 한도도 3년에서 5년가량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질병·요양이나 가족 봉양 등으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1년 이상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보유자의 이주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개편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주 중심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정 요건과 기간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세제에서는 은퇴자처럼 금융소득 외 소득이 많지 않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까지 ISA 등 조세특례 상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주가 누르기 방지책에 상대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최하위만 피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공제 한도 확대와 함께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