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전 수정…비거주 특례 확대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비거주 1주택자 예외 확대를 포함한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반발과 자본시장 관련 논란이 겹치면서 정부안 전반의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부동산과 자본시장 세제를 담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하기로 하고 세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기국회 논의가 시작되기 전 정부안을 손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한 가운데 주식시장까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존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쟁점은 실제 거주 여부다. 지난 3일 공개된 안은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해 비거주 1주택자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취학·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되 최장 3년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인정 사유와 기간을 넓히는 방안을 조정안에 반영할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는 논란도 이어졌지만 정부는 현행 보호 장치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공동명의자는 개인별 납부와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일반 1주택자로 취급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설정한 양도소득세 개편에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종부세 개정안에는 53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대부분 강화안에 반대했다.
여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12일 부동산 정책을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1가구 1주택과 종부세·양도세를 손질해 늘어나는 세수가 1조원 수준인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기존 혜택 축소 논란이 생긴 ISA와 적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은 주가누르기방지법 세제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