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위자료 청구, 항소심서 기각
핵심 요약
항소심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미지급 임금은 인정됐지만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정부 행위가 정신적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지난 15일 전직 조사관 3명이 낸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은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위자료 각 1000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관들의 임기 종료일을 2017년 5월 3일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조사관별로 2463만원에서 3857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심은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행위'가 설립 준비 단계에 불과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동향 파악 및 보고 행위' 등은 조사관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보안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이들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